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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8-31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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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접수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회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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