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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강력대응…관허사업 허가취소 등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0-12 1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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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자 467명 대상 예고서 발송


익산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하며 강력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 467명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건은 4,500건이며 체납액은 21억6천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부 분납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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