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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운행행위 근절 총력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07 1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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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현재 익산, 236대 적발 132대 송치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난 등으로 증가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4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무보험 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수사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377대를 적발해 156대를 검찰 송치했으며 범칙금은 97건에 4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36대를 적발해 132대를 송치하고 범칙금은 48건에 2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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