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 연말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83필지 3만 4026㎡, 도유지 18필지 5621㎡이다.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달 30일까지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시 회계과 재산관리계(☎ 063-859-566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부 재산 무단 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된 재산으로 이 가운데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 개인이나 단체 등이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1~5년 주기로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