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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접수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3-02-23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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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


익산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오는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


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국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받으려면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관할 지자체에 별도 환급신청해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관련 필요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 내역) 사본 등이며, 이는 익산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서식)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 위택스 또는 익산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853-3688)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밖의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9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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