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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면 수해 ‘수문’ 지목… 농어촌공사 성토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6-16 12:26:20
  • 수정 2023-06-16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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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동면 수해대책위, 수문 개방 요구했지만 묵살
  • 농어촌공사, 하천 정비 돼야 침수 막을 수 있어

                                                                                           사진 새전북신문


지난 5월 말 익산 북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의 큰 피해는 수문 개방을 하지 않은 인재라는 주장과 함께 재발 방지책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 북부지역인 용안·용동·웅포·망성면 일대에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조천이 범람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용동면 48개 농가, 비닐하우스 418개동 27만 5880㎡(8만 3453평)에 달한다. 피해 품목은 수박과 상추,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대파, 고추, 멜론, 양파 등 9종이다. 상추의 경우 서울 가락시장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 지역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수해를 입었다. 당시 재해보험사에서 산출된 피해액만 42억 원에 달했다.


익산시 용동면 피해농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원)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과 29일 사이 내린 200㎜가량의 호우 속에 발생한 대조천 범람 사고는 농어촌공사가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5년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관리하는 ‘용성 수문’을 지목하고 있다. 농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수문은 인근지역보다 2미터 이상 지대가 높은 곳으로 총 3개의 수문 중 2개는 건설된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폭우피해를 입기 전인 5월 28일 오후 수문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는 용동면 하류지역 침수를 우려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하천 범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해 피해에 앞서 지난 2월 용동면 상류지역 주민과 망성면 하류지역 주민·용동면장·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은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협의를 했다. 당시 이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면 수문을 유동적으로 개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협의에 그치고 실행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공사는 수문 개방문제를 용동면과 하류인 망성면 주민 간의 이해다툼으로 몰고, 용성수문 개방 시 침수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음에도 수문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며 “농어촌공사는 이제라도 늑장 대처와 수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을 인정하고 농가에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수문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를 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용동면 5월 평균 강우는 83㎜인데 당시는 204㎜의 예기치 못한 많은 비와 시간당 최고 29㎜의 집중호우가 농경지에 내렸다”며 “당시 강우지속을 예측할 수 없는 야간 기상특보 상황과 홍수배제를 위한 화산펌프장 5대 12시간 지속 가동 등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문을 개방하면 하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하류 주민 간 합의되지 않은 용성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배수장 및 하폭 확대 등의 하천 정비가 조속하게 시행돼야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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