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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핑계로 보증금 반환 미루는 원룸주인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7-14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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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부당한 핑계 대며 미반환 형사고소


익산시 신동 대학로 한 원룸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임대인은 방에서 담배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 청년들의 주장이다.


지난 12일 신동 원룸에 거주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최온결(26) 씨와 진보당 전권희 익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오은미 도의원은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지역 대학가 A원룸에 거주했던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원룸에 최온결(26) 씨는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방에서 담배 냄새, 곰팡이냄새가 난다는 핑계를 대며 2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소액보증금이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수에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범죄행위라 생각돼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보증금 150만 원, 월세 30만 원(관리비 2만 원 포함) 조건으로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월세를 지급했다. 그리고 올해 3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10만원을 인상해 월 40만 원으로 2개월을 연장하고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퇴거했으나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권희 위원장은 “고의로 월세 보증금 편취 사건이 발생해 청년과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울리고 있으며, 제2, 제3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며 “월세 보증금 편취 사기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자 회견을 가졌으며 기자회견 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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