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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해야 한다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1-04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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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찰, 입원 등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요 진료행위 및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를 통해 예상 진료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으로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요한 진료행위도 사전에 구두 고지가 의무화 된다.


진료비 사전고지 방법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고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고지 의무 강화는 동물소유주가 동물 치료를 받기 전에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과 비교 검토할 수 있어 동물 진료비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되며 모든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가 확대 시행되어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 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 진료비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반려동물 복지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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