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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1-16 0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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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5,000여 건… 이달 31일까지 납부


익산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4,981건, 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1종 태양광전기사업 허가와 3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 건수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4,800만 원(6.5%)이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63-859-56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면허 취소,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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