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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홍보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5-07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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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소방서, 지정수량 구분·판정기준 등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달 30일 공포된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및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전문성 강화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판정기준 개선 등에 관련한 사항이다.


개정 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정수량을 1천배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폭발 위험이 높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닌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보완했다.


이번 개정령 공포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진행되어 위험물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제5류 위험물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종별로 분류됨으로써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서장은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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