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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5-16 1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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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1천 명 대상, 체납 금액 126억 원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약 2만 1천명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의 총체납 금액은 126억 원, 체납 건수는 7만 7천 건이다.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성실한 조세 풍토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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