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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 다양합니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5-17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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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감면, 취약계층, 다자녀, 착한가격업소 등


익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누수 감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맛집지정업소, 착한가격업소 등에 다양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누수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지참해 상수도과에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고지분부터 감면량을 기존 최대 3톤에서 5톤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감면 대상 수용가는 상수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상수도과 팩스(FAX 859-5063)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회적약자는 최대 8,200원,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10,900원, 6명 이상 자녀 가정은 최대 40,500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사용요금의 1%, 최대 5,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giro.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적용 시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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