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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골목상권 외면한 정부 계획 재수정해야
  • 고훈
  • 등록 2014-10-15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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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유통산업발전계획 대형유통업 편만 들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중소유통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방안이 누락돼 이를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발간한 정책 자료집에서 “산업부가 지난 5월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 과정에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철저히 배제됐고, 이후 수정한 계획도 적합업종제도 및 사업조정제도,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기본계획의 초안이 중소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형유통업계의 편에 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수정된 계획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졸업제도와 민간 자부담 비율의 단계적 상향’만이 삭제되었을 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산자부의 수정·확정된 계획을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쇠퇴 원인으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가 미흡하다고 강조돼 있다. 반면 대형유통업계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기나 골목상권 붕괴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모든 전통시장이 아닌, 정부 지원이 이뤄진 전통시장의 점포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시장의 전년 대비 하루 평균 매출액과 고객 수는 각각 11.2%와 8.6% 가량 상승했으나,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시장의 경우 각각 12.9%와 13.0%씩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

 

전 의원은 “제과와 외식업 등에서 무분별한 대자본의 사업 확장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문제는 드럭스토어 같은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대기업이 이를 주도하면서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회가 지난 2005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 기본계획에‘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등을 반드시 넣도록 한 것은 대형유통기업의 대규모 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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