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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법정 공방 檢·辯 `유·불리는?`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12-05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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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장 2차 공판, 고발인, 선대본부장 등 3명 증인심문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법정에 선 핵심증인들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렸다.

 

이는 이날 법정에 선 세 명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건의 고발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선거 당시 박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사건의 쟁점인 희망후보 선정 관련 문건을 해당단체인 희망제작소로부터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희망후보 홍보, 직접적 연관성` 쟁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고발인과 당시 박 후보의 선대본부장 등 핵심 증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를 벌였다.

 

검찰측은 법정에 세운 증인들을 통해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가 피고(박경철 후보)가 아니라는 점과 이를 인지하고 선거에 활용한 점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쏟았고, 소각장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확인 안 된 내용을 단정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점”을 증명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5명이나 법정에 나선 변호인측은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담해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쏟았다.

 

변호인측은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모씨를 법정에 세워 희망후보 홍보와 피고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진술을 근거로,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한 탄핵을 꾀했다.

 

또한 희망제작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박경철 후보에게 보내온 `우리시대의 목민관 당신이 희망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 부착해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증인석에 앉은 최씨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기획 전략 등을 총괄한 내가 희망후보 관련 보도자료 뿐만아니라 모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며 “후보에게는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고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결정,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희망후보로 확신한 배경을 묻는 검찰측의 질문에는 “등기 우편(박후보)으로 온 내용을 전주쪽 희망후보로 선정된 임정엽 후보측 공동선대본부장인 오모씨에게 문의하니 ‘희망후보 선정 같다’는 대답을 해 확신하게됐다”며 “당시 후보에게 보고했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모든 보도자료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던 증인이 특정일자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선 한참 머뭇거리다 답변해,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했다.

 

실제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피고가 작성했다고 진술한 6월 2일자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검찰측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두어 차례 답변을 주저하다가 몇 분 흐른 뒤에서야 “내가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희망제작소로부터 희망후보 선정관련 공문을 받은 김모씨를 증언대에 세워 ‘희망제작소에서 받은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와 이를 당시 박 후보측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씨는 “희망제작소 권모 관계자로부터 메일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박후보측에도 보낸 사실이 있다”며, “희망제작소측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라는 요구가 있어, 혼탁선거 방지차원에서 박후보측에게도 메일을 보낸 적 있다”고 진술했다.

 

 

‘소각장 발언의 허위성’ 쟁점
이 사건 고발인인 오모씨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소각장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했다.

 

문제의 소각장관련 TV토론 발언과 이에 대한 시민반응을 묻는 검찰측의 질문에 오모씨는 “TV토론을 본 시민은 이 후보가 소각장건설을 코오롱에서 대우로 바꾼 것으로 알 것”이라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은 이 후보가 또 뭘 받아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소각장건설 비리 의혹이 보도된 기사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TV토론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각장 관련 비리 의혹이 그동안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오씨로부터 “소각장 관련 의혹은 그동안에도 있었다, 어떤 업체가 평가 점수가 높고, 낮다는 등 의혹들이었다”는 골자의 진술을 받아낸 뒤, 따라서 “피고의 소각장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측은 이 사건 고발인인 오모씨가 그간 각종 선거에서 상대를 여러차례 고발한 전력과 상대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점을 부각시키며, 고발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일정은 내달 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친 증인심문이 이어지고, 증인심문 상황에 따라 향후 결심과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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