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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33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8-11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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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분 및 사업소분 12만 5천여건


익산시는 2022년도 주민세 12만 5천여건 33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이며,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만5천원 ~ 22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납부할 세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익산시는 전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1만 6천여 건 발송했으며,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소의 현재 현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과에 우편, 팩스(063-853-3688)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통장,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37, 5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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