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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특별위 구성제안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5-22 11:41:06
  • 수정 2023-05-22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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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대, 특별위 구성 결의안 발의

22일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대 의원은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자 우리 시가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전북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파급효과 분석, △중앙부처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동향 파악, △정치권 등과 연계한 유치활동 전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종대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익산시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빠르게 선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꼭 성과를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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