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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기인사… '3차 청렴 주의보'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5-31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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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전파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3차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등을 안내한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익산시는 3차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재난·재해 발생 대응 및 사후관리 태세를 점검하고 복무 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정헌율 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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