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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평야 축사허가 행정심판 주민들 승소로 끝나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8 17:54:00
  • 수정 2017-03-28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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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체 중, 2건 유지, 8건 기각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탁상행정 이제 그만

  

 

 

  

익산시 신흥동 왕지평야 축사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익산시와 축산농가 간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축산농가 10개 업체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에 대해 허가시점이 다른 사안 별로 제각각 결론을 내렸다.

 

먼저 10건 중 완공단계에 이른 2건은 익산시 스스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 축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8건 중 3건의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허가신청단계에서 모두 불허가 처리되어 기각됐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는 많았으나 모두 기각처리됐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익산시와 민원을 제기한 인근주민들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것이다.

 

이로써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을 한 5개 축산농가는 당분간 공사를 재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축사허가와 관련해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기각 처리된 5건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축산농가가 조정 및 합의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5개 축산농가에서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거나 익산시와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법정소송을 통해 제2라운드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분별한 축사허가를 내주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궁여지책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익산시가 축산농가와의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행정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여론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이번에 여실히 보인 행정손실과 직무태만에 책임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하여 원초적인 문제를 일으킨 행정담당자를 비롯하여 결재권을 행사하는 책임있는 자리의 고위직공무원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등동 한 주민은 익산시 탁상행정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지도자가 아무리 거버넌스를 외쳐대도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메아리 행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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