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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경로당에 재정지원 다소 올려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05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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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경로당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익산시의회, 경로당 등록 완화계획







익산에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앞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익산에 약77곳으로 파악되고 있는 미등록된 경로당은 대부분 빈집이나 컨테이너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익산시 재정지원 예산은 등록경로당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제201회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50%까지 시설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미등록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 간식비 등에서 재정지원이 등록경로당에 비해 열악했다.


거기다 TV나 냉장고, 에어컨 등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빈집을 경로당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쌀과 부식을 직접 가져다 해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처럼 익산시로부터 지원받는 한 해 예산은 1백만 원 정도로 등록경로당에 비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결된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주위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미등록경로당이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수 15명 이상과 거실 20㎡이상의 면적에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경로당 대부분이 자연마을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에 집중돼 있어 등록요건을 갖추기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거기다 등록조건마저 까다롭고 운영비 지원마저 열악하다보니 지원확대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박철원 의원은 “경로당을 정식으로 등록도 못하거나 건축비 부담으로 경로당 건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개정안 가결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번 개정안 가결에 따라 재정지원금 상향에 이어 경로당 등록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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