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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익산시 소송 관련 비용 52억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7-29 12:40:28
  • 수정 2022-07-29 1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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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원, 익산시 무분별 추진정책이 행정소송으로


박철원 익산시의원은 익산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정책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29일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동, 송학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익산시는 최근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총 6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중 3건의 소송이 패소하여 손해배상 판결금액만 8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및 간접비 청구, 설비 재가동명령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박의원은 최근 3년간 익산시에 제기되어 확정된 소송건수를 거론하면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약 52억원에 이른다며 익산시의 무분별한 정책추진 태도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심한 배려행정으로 소송 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더라도 협상을 끈을 놓지 말기를 주문하면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지난 3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은 소송결과로 보면 확정된 소송 136건 중 29건이 패소하면서 패소율은 22%에 달하며, 소송 제기건수도 153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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