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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기소…재판 결과 이목 집중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1-23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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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시장은 박경철 씨가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에서 당선 된 후 현재 익산시 최초 3선 시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정헌율(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을 지난 제8회 지방 선거기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토론회에서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 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경쟁자였던 임형택(무소속) 후보는 이와 관련된 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형택 전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조항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러자 임 전 후보는 지난 6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차 고발장을 내게 되고 군산지청은 이를 조사한 결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일몰제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마동, 수도산 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까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 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만약 재판에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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