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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돌봄…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5-23 1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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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까지


익산시는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중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인부담금 신청일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등재돼 있고, 출생아 주소가 익산시에 등재된 가정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063-859-4855, 4817)로 문의하거나 익산보건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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