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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6-05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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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도·시군 관련부서 간 협업 결과
  • 농가당 연간 447만 원 처리비 경감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전북자치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대기·토지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가 보다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처리 대상 물질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 항목(아연·구리·탄화수소·질소산화물·HCI·아닐린·벤지딘·하이드리진)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폐수 또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과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


해당 시설이 가금류, 양돈농가 등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47만원(가금 및 양돈 1,216호 사용 시 5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승인받은 동물사체처리기에 대한 사용이 확대되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동물사체 불법투기 방지, 악취 등의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미지 개선 및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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